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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9일 서울 종로서는 남의 대지의 인감증명을 담보로 맡기고 30만원을 가로챈 정일권(59·연건동 87)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관명(45) 정행명(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성북구 도봉동 산 31에 있는 오영동씨 소유 2만여 평의 대지를 오 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동장의 직인 등을 위조, 오 씨의 인감증명서 2장을 천양상사 주식회사(회현동 2가 17) 사장 박경임(51)씨에게 맡기고 3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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