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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 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본으로서는 첫「케이스」인 일본 「대일금속공업」의 대한 합작투자신청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승인방침이 굳혀진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사실상 봉쇄되어온 일본의 대한투자문호가 점차 개방될 전망이다.
일본의 대한투자를 일체허용치 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후퇴시킨 당국은 그러나 투자허용대상을 합작투자로 국한, 엄선주의로 임하는 한편 직접투자만은 계속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고위당국자는 현행 외자도입법 상 일본의 대한투자만을 금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는 제 삼국을 통한 간접적 대한투자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지적, 앞으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투자신청을 검토, 탄력성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승인해주기로 내정된 합작투자사업도 ▲한국 측 합작투자자의 자본이 충실하고 ▲일본측 투자비율이 49%이하이며 ▲사업종목이 국내기존업종과 경합되지 않는 것이라야 하고 ▲공장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해야한다는 등의 규제를 적용,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은 「대일금속공업」(일) 및 「부산특수금속」(한국)의 선반공작기계 및 전조공장건설을 위한 합작투자(40만 불) 신청을 검토한 끝에 기술검토주무부인 상공부의 동의를 얻어 불원 이를 외자도입심의위에 회부, 승인해줄 예정이다.
일본은 이밖에도 전자공업·제약·제화 및 목축분야에의 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대한투자「붐」을 타고 대한투자를 희망해온 미일「스위스」 등 각국의 투자제의업체는 8일 현재 40여 개 사에 달하며 투자대상업종도 시계·담배·합판·증권·일반대출·인쇄·농약·정업·주택·의류·식품 등 근30개 업종에 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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