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 과징금에 대표 해임 권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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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외부로 유출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CEO)를 해임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음 달까지 대부·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으로 주민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커를 검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행부 장관이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행부 한순기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이 확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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