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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설원에 소환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원】선거기간 동안에는 입후보자·연설원 등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거사범을 될 수 있는 대로 소환하지 말라는 검찰의 지시가 있는데도 경찰이 야당 입후보자 연설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 경찰서는 신민당 화성지구 입후보자 김형일씨의 연설원 김헌기(31) 홍귀선(30)씨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신민당 측은 이에 대해 『하루에 2, 3차례 개인정견 발표회에 나가는 등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데도 경미한 사건으로 경찰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례 수원지청장의 말=선거관계 수사기관원의 연석회의에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후보자·연설원 등 선거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환을 피하도록 지시했었다.
▲최도현 수원경찰서 수사 주임의 말=김헌기씨는 공화당 입후보자 권오석씨를 무능 국회의원이라고 발언,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입건됐으며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빨라 조사 처리하기 위해 지난 22일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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