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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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원이 가수 고영욱(37·사진)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연예인 중 첫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검찰 조사 도중에도 추가 범행을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범이라 해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양(당시 만 13세) 등 3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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