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정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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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관련자로 구속되어 안양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성동서 사찰계 주임 이덕신(47)은 22일 위궤양·악성 빈혈 등의 중병을 이유로 법무부에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련되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으나 20년으로 감형, 현재 11년째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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