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에 유해색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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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상오 과자류에 유해색소를 사용한 해왕 제과 대표 김광준(마포구대흥동 137)씨와 신원제과 대표 최동은(대흥동 394)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잘 사먹는 눈깔사탕·고추사탕 등에 유해색소 「로다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마포보건소는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두 제과소에서 만든 고추사탕 등을 수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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