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관제한, 지보 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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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또한 국내적으로는 구체화한 대국토건설계획과 2차 5개년 계획의 단축 집행을 위해 일정기간의 외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증가로 그 활용대책이 시급해진데다, 68년부터 차관 원리금 지불부담이 크게 무거워지는 것도 정책 재검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추정하는 금후 5년간의 외자수요는 2차 5개년 계획(8억4천만달러)과 대국토건설계획(10억달러)을 포괄, 18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 소요 외자 마저 근 4억「달러」 가 미 확보된 실정이며 대국토건설계획의 경우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그 재원을 이제부터 교섭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파행성을 지양하려면 현 단계에서는 철도·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외자부족과 상환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 등을 병행 추진해야하는 점이 정부가 직면한 난관이라고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실점을 반영, 경제기획원은 이미 외자도입정책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 금명간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그 골자는 ▲차관사업은 차관액의 3분의 l 또는 반액을 정부불에 의한 외화대부로 자판하며 ▲일본에 편중된 차관 대상국을 구미지역으로 전환, 다변화하고 ▲외국인투자와 공공차관을 적극 유도하며 ▲상업차관에 의한 지불 보증제도를 전폐하고 ▲착수금 조달용 현금차관을 금지하며 그밖의 것도 이를 제한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내인가제를 활용, 일단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일 상업차관이 제3국으로 전환되면 계류중인 사업의 3분의 2는 업자들이 자진포기(기획원 당국자 추정)할 전망이며 제3국 외자의 유치전망도 불투명하고 현금차관 억제에 따른 내자부족 내인가 남발이 가져 올 차관조건의 악화 등 방향전환에 뒤따를 문제점도 허다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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