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수역 어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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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의 어업전관수역 12마일에 관한 미·일 어업회담에서 미국은 27일 일본의 조업실적을 인정, 전관수역 내에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미·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분쟁방지협정을 체결, 국내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알래스카」만을 제외한 「얼루션」열도 일대와 그 밖의 미국 전관수역 내에서 저인망, 「트롤」어선, 포경어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일 분쟁방지협정 체결로 지금까지 영해 3마일에 의한 공해자유의 원칙과 조업실적주의를 강력히 내세워온 일본의 주장이 처음으로 관철된 것이며 일본은 이번 협정이 앞으로 영해와 어업전관수역에 관한 분쟁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선례로 적용, 「뉴질랜드」와 「모리타니」의 전관수역에까지 파고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업계에서도 일본이 영해 3마일에 의한 공해자유의 원칙과 실적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미·일 분쟁방지협정의 선례에 따라 일본측도 우리 나라의 북태평양의 연어·송어 어장진출에 대한 실적을 인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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