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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세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농·어민 및 일반어민에 대한 상속세의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농지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이전등기를 용이케 하기 위해 현행 등록세율을 천 분의 15에서 천 분의 10으로 인하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존중하고 중산층 이하의 영세상속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현행 상속세의 ①기초공제액을 5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②부양가족공제액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일인당) ③증여세, 기초공제액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대폭 인하키로 했는데 이 혜택을 입게되는 인원은 89.4%(상속세 납세인원 1만3천1백1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있다. 또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 인하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되는 인원은 43%(등록세 납세인하 1백5만3천8백54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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