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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12명 매머드 청년위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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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박근혜 정부가 이달 하순에 장관(급) 12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청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다. 청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인사들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등이다. 간사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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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쪽 위원 13명 외에 37명이 민간 위원으로 추천됐다. 박칼린 킥뮤지컬 예술감독을 비롯해 기업인, 교수, 연예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서 청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상민(40)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민관 드림팀이 호흡을 맞춰 일자리, 취업, 벤처창업,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청년 정책을 실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위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청년정책을 조언할 ‘2030정책 자문단’도 띄운다. 300명 규모의 자문단에는 우주인 고산(37)씨, 광고·마케팅·컨설팅 분야의 공모전에서 23번 수상해 ‘공모전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신영(30) 폴앤마크 소장, 공고를 선택한 뒤 한국전력 고졸 공채시험에 합격한 김예걸(19)씨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가수 보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자신의 분야에서 15일간 현장취재를 한 뒤 현장리포트를 만들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해당 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청년위는 이와 별도로 자문단의 현장취재 등을 기획·평가해 두세 달마다 박 대통령에게 청년정책을 정례 보고하기로 했다.

 청년위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의 상대적 취약층인 청년층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모습이다.

 청년층에 특화된 법안은 2010년 제정돼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외하곤 이 법안이 처음이다. 법안은 ‘청년’의 범위를 19~39세(1540만 명)로 폭넓게 규정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은 9~24세, 통계청에서 정한 청년은 15~29세지만 대학·일자리·결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나이를 감안했다. 청년위 추진단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이 19~39세로 정해지면 고령화 시대에 맞게 중년은 40~60세, 장년은 61~75세, 노년은 76세 이상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인재 육성 ▶복지 ▶보호 ▶일자리 등의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보호조항은 청년층이 직장에서 인권유린이나 폭력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소외·부적응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저학력·재소자·약물중독자 등 취약·위험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청년위의 목표다. 올해로 수명을 다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안의 내용도 일자리 부문에 반영해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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