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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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①여권의 회수, 단수 제도를 철폐, 일반여권으로 통일하며 ②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권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여권법시행령중개정안」과 「여권법시행규칙중개정안」을 마련, 17일 하오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은 또 일반여권 발급신청 때에 내는 관계부 장관의 해외여행 추천서는 수출·수입·외자도입 및 경제개발 계획에 관계되는 자와 발급자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재정보증서에 필요한 공증인의 공증도 국제기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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