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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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주경찰서는 신민당 중앙위원 조가행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보고에 의하면 조씨는 18일 진주시 신안동 우시장에서 열리는 신민당 선거유세에 많이 참석해 달라는 전단 2백50장을 지난 13일에 뿌린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민당 용산지구당 선전분과위원장 김진창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15일 용산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신민당 기관지 「민족의 횃불」 3백부를 청중에게 돌린 혐의.
▲전북 진안경찰서는 공화당원 최대규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14일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인쇄, 유지 50명에게 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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