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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리·동 조합장 이장의 겸직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농협운용개선방안」을 마련, 농협 리·동조합장과 이장의 겸직을 불허케 할 방침이다.
이 개선방안에 의하면 행정조직상의 이장과 농협 리·동조합장을 분리, 군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하여 정치성의 개입을 막고 독자적 조합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곧 실행할 방침이다.
현재 농협 법에 의하면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만 공무원(선거공무원포함)의 겸직을 금지, 리·동조합의 임직원은 예외로 하여 전국 리·동 조합 중 3분의1이상이 이장과 농협 리·동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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