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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의 신헌법 공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늘 4월 1일을 복하여 월남에서는 신헌법이 공포된다. 이로써 1963년 11월의 군사혁명과 더불어 헌법이 정지되었던 월남은 이제 만3년5개월만에 새로운 헌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월남의 이번 신헌법은 그의 독립이래 두 번째 가지는 공식헌법이지만, 그 의의는 매우 큰것이 있다. 즉 신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종래의 변칙적인 군정은 정상적인 민정에로 이행하게 된다. 또 신헌법에 따라 앞으로 실시될 정부통령 및 상원의원 선거(9월 1일), 그리고 하원의원선거(10월 1일)가 끝나면 명실공히 현안의 월남 민주주의 정부는 올 가을 안으로 탄생하게 된다.
월남의 신헌법은 전문 9장117조로 되어 있다. 일설에 의하면 불란서의 제5공화국체제, 또는 한국의 제3공화국 체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삼권분립에다가 각각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임기 4년(2기까지 재선)의 대통령은 수상 및 각료의 임명권을 가지고 군의 최고사령관이 된다. 동시에 의회의 권한이 장대한 것이 특색이다. 상·하 양원제로 된 의회는 내각의 파면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해임발동도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군인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월남의 신헌법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월남 민주정체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헌법은 종래 혼돈과 불안을 거듭했던 군정시대로부터 탈피하여 항구적으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본법률이 될 수 있다는데서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군 4만5천여명을 파견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나 월남사태를 주시하는 저이지만, 바야흐로 신헌법의 공포로써 민정 확립에로 희망에 찬 월남정국의 중대한 전환은 월남지원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여태까지의 월남의 전국과 정국을 비교해 볼 때, 전국은 군사력의 증강 및 효율적인 작전의 수행으로 매우 호전된 데 비하여 정국은 의연히 불안한 정세가운데서 답보하고 있었다. 월남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호전과 더불어 정국이 굳건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신헌법은 바로 정국을 항구적으로 확고히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쟁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작년 9월 27일 월남 제헌의회가 성립된 이래 신헌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6개월 동안때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였다. 이를테면 헌법 제조항을 둘러싼 제헌의회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지도위 간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양자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신헌법이 성공리에 제정되고 공포되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월남정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꽂은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월남국민·군민지도자들이 신헌법에 따른 민주절차에 의거, 성공리에 민주정부를 확립할 것이냐는 계속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군부출신 대통령후보자의 조정문제, 군부 지도자측과 민간지도자측의 협조문제, 그리고 각급 선거는 다같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날의 정국 동요의 동인을 생각해 볼 때 월남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에 있다기보다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그 제도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더욱 아쉬운 것 같다. 따라서 신헌법의 공포 더불어 신헌법 정신을 살리고 민주정부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종교적 지방적인 이익을 초월하고 국가목표(이익)를 위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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