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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뽑아야 발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충무】29일 신민당 경남 제3지구당(충무·통영·고성)은 통영 어협 조합장 공권수(64)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의하면 지난 27일 정오쯤 통영군 용남면 장평리 영기부락 선착장 준공식에서 김 통영군수 등 각 기관장과 수업을 전폐하고 동원된 국민학교 아동 등을 포함한 부락민 약5백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씨는 『통영군은 지금까지 야당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지방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국회의원은 고성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선착장이 완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번 선거에도 여당 의원을 꼭 뽑아야겠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하므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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