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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 사고판 무주택자도 연 3.5% 금리 주택기금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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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중 금융 관련 부분은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2일 정부·금융권에 따르면 하우스푸어(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 소유자) 대책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집을 팔려는 하우스푸어는 해당 주택(전액 또는 일부지분)을 리츠에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임차할 수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하우스푸어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이는 위기를 5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채무를 갚으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갚지 못하면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집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매각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보유하길 원하는 하우스푸어는 금융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체가 적다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저리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서민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실한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렌트푸어(주택 임차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계층)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예외를 뒀을 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큰 틀의 주택대출 규제를 흔들지는 않았다. DTI·LTV까지 완화할 경우 금융권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 거래 활성화는 가능하겠지만, 이후 개인 부채비율 증가 및 채무 상환 여력 약화 등의 후유증이 있어 손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과거 집을 구매한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하우스푸어 소유의 주택을 사거나,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는 집을 살 경우에 한정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과 같은 금리(연 3.5%)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50세 이상 은퇴자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추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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