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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명과 언론의 자유 - 홍종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가장 큰 주권행사의 기회>
4년에 한번 대통령과 극회의원을 다시 선거하는 일은 국가의 올바른 정치와 번영을 위하여 우리들 국민이 국가에 충성하는 가장 큰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인 것이다. 지금 정부는 물론 여당·야당, 또 온 국민이 오는 4월, 5월의 두 차례의 선거가 공명정대치 않아서 아니 될 것을 외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총재이기도 한 대통령으로부터는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임하여 공정 중립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엄중히 타이르고 있다.
그러면 선거의 공정을 파괴하는 자는 누구며, 이를 방지할 자는 누구일 것이냐. 또 무엇으로써 어떻게 해서 선거의 공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선거의 공명을 파괴하는 일은 지나친 당파심에서 권력과 지위를 위하여, 권력과 금력, 심하면 폭력의 조직까지 동원하여 국법을 침범하면서까지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파괴하고 국민의 비판의 양심을 유혹 또는 억압하며 투표의 권리행사의 자유를 유린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공명선거의 파괴는 야당 측에도 전혀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개는 정부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우세한 여당의 조직에 대해서 그 염려가 더 크고 많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선거에서도 비난 공격이 정부와 여당에 집중되고 있었던 예로 미루어 보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만일 공화당이 왜 이러한 혐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면 그는 공화당이 내일의 정권을 위하여 방대한 조직과 활동력을 길러온 데 대한 국민의 당연한 비판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명은 누구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더 성실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명을 위한 실질적 효과는 무엇이냐? 중앙선거위원회 감시보다도 온 국민의 감시·비판이 거의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국민의 감시의 무기는 오직 언론의 자유에 있는 것이다. 원래 언론의 자유가 우리들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리중의 으뜸가는 고귀한 것이라고 함은 언론자유가 곧 국민의 장치의 자유를 위한 최대의 무기가 되고 있기 떄문인 것이다.
민주정치 발달과 국가 흥망의 역사를 돌아 보건대, 그 어느 나라이고 언론의 자유 위에 정치의 자유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이 있었다. 만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어 국민의 숨이 막힐 정도라면 그 나라의 정치는 무력한 것이 되고 그 정부는 국민의 비난과 원한의 대상이 되며 마침내는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든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의 자유가 곧 국민의 정치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의 정치의 자유를 누리는 일이 곧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애국의 충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유·평등의 투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온 국민이 내나라, 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일임을 생각할 때, 부정·불법을 일체 배제하고 선거의 공명을 위하는 일은 국가의 선거제도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민들 자신이 감시에 나설 비판적 기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방법과 무기가 언론-즉 국민의 여론에 호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언론자유 보장이 대 전제>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느냐, 언론의 자유란 것은 원래가 양심을 어머님으로 하고 타고나서 지혜의 젖을 먹고 자라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나면서부터 권력에 의한 숱한 고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권력의 핍박은 언론자유의 건전한 발육을 위하여 글방 어린이들의 공부를 위한 초달은 되었을지언정 수모와 천대의 공을 세울 수는 없었다. 지금 민주정치의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정치의 자유가 아직 유약한 발육기에 있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자주 권력 내지는 폭력의 핍박을 받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이 사회에 잠재해 온 구시대의 권력과 지배의 관념이 아직 백주에 도깨비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언론기관과 언론인 또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거니, 폭력이라거니, 때로는 신문사와 신문기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권력기관의 신문기자「호출」 또는 동행을 요구하는 일들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공명의 보장은 언론자유의 보장의 정도와 정비례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대표하는 신문 등의 언론기관은 선거의 자유와 공명을 위하여 적극 그 자신들의 자유와 공정을 도모하여야 하려니와, 정부는 선거의 공명의 보장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엄정 보장할 모든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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