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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단속하나마나|경벌로 근절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색소를 사용한 부정식품을 적발했으나 이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벼워 부정식품근절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부정식품단속을 벌인 첫날인 3일 하룻 동안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색소를 혼합 제조한 것 등 91건의 부정과자류를 적발했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고작 5일간씩의 영업정지뿐이다. 업자들은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조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일간의 행정조치는 타격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별효과가 없다. 첫날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자는 11개업 체인데 보건당국은 다른 법조치가 없어 행정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업용 색소를 사용했다 적발된 11개종의 과자는 다음과 같다.
▲대도째리(대도제과·종로구 명륜동 477) ▲미림「드롭프스」(미림제과·성북구 장위동) ▲경포말사탕(경포제과·영등포구 당산동 4) ▲대성딸기사탕(대성제과·동대문구 답신리동) ▲보신빠다볼(보신제과·동대문구 제기동) ▲세창오이지(세창식품·서대문구 의주로) ▲화성쩨리빈스(화성제과·용산구 용문동 5) ▲화성오색빈스 ▲화성캔디 ▲화성양과자 드롭프스
한편 공업용 색소를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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