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색소를 사용한 부정식품을 적발했으나 이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벼워 부정식품근절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부정식품단속을 벌인 첫날인 3일 하룻 동안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색소를 혼합 제조한 것 등 91건의 부정과자류를 적발했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고작 5일간씩의 영업정지뿐이다. 업자들은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조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일간의 행정조치는 타격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별효과가 없다. 첫날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자는 11개업 체인데 보건당국은 다른 법조치가 없어 행정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업용 색소를 사용했다 적발된 11개종의 과자는 다음과 같다.
▲대도째리(대도제과·종로구 명륜동 477) ▲미림「드롭프스」(미림제과·성북구 장위동) ▲경포말사탕(경포제과·영등포구 당산동 4) ▲대성딸기사탕(대성제과·동대문구 답신리동) ▲보신빠다볼(보신제과·동대문구 제기동) ▲세창오이지(세창식품·서대문구 의주로) ▲화성쩨리빈스(화성제과·용산구 용문동 5) ▲화성오색빈스 ▲화성캔디 ▲화성양과자 드롭프스
한편 공업용 색소를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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