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책임 피하는 수단 될 수 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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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호 23면

배임죄 완화 주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배임죄 완화 반대론

기업인의 편법 행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무엇보다 대부분 기업의 이사회가 거수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완화하더라도 일정한 여건이 갖춰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우리 기업의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 완화는 오너 혹은 실질적인 경영주가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 아래서도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게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가며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배임죄 전체가 아니라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경영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 완화를 위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이지수(미국 변호사) 실행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로 처벌되는 사건 대부분은 주주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 발생한 것”이라며 “경영판단 원칙의 대전제는 독립된 이사회이고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오랜 경험을 통해 경영판단 원칙이 마련됐지만 우리는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해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과잉보호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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