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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제약 사장 3년 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28일 하오 「메사돈」사건에 관련되었던 국도제약 사장 박연선(5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박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확정시키는 한편 전 충북 보건국 약정 계장 이재섭(39)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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