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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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단독 제10과 안우만 판사는 28일 상오 사상계 사장 장준하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날 선고에 앞서 안 판사는 『정치인도 정치인이기 전에 사회적인 인격을 구비해야 하며 검찰의 공소 내용대로 장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보석 중인 장준하씨는 이 날 선고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이 정치적 보복이 아니기를 바라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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