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 안 의결 각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처」 설치안을 의결, 곧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게 될 이 과학기술처는 당초 「과학기술원」으로 하려던 것을 이 날 각의에서 「과학기술처」로 명칭을 고쳤으며 참모조정 기능을 주로 하고 그에 필요한 집행기능을 함께 갖도록 하여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되었다.
과학기술처는 자문기관으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인력개발위원회를 두고 원자력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흡수하고 외청으로 원자력청과 중앙 관상대를 두는 한편 연구기관으로서 국립지질조사소를, 그리고 조성단체로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을 관할토록 했다.
과학기술처는 또한 내국으로서 진흥국·국제협력국·연구조정실·기획관리실 및 총무과를 두도록 하고 연구조정실에는 20인 이내의 연구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무처에 연금국,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을 각각 신설하고 외무부 의전실장을 2급에서 1급으로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