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 책임 공방…소송대란 번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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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을 강타한 인터넷 대란으로 쇼핑몰.PC방.온라인게임업체 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PC방 업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27일 "피해액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김기영 서울지부장은 "전국 2만5천여개 PC방에서 직.간접 기회비용을 포함해 2백25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곧 해당 ISP에 피해배상 요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책임 공방=PC방 협회는 물론 쇼핑몰 및 게임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미 피해액 산정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은 "최소 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한 후 통신망 업체에 우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는 "원인이 규명되면 ISP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화협회 황갑순 부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소송을 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월정액을 내고 유료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분명히 피해를 본 만큼 ISP들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SP들은 "웜바이러스에 의해 전산망이 다운된 것은 천재지변에 가깝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다른 ISP들과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태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데이콤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과실 여부가 관건=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ISP들이 전산망을 관리하면서 과실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로펌 김갑유(41)변호사는 "전산망 관리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라며 "관리소홀이 입증되면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오닷컴 최용석(42)변호사는 "웜바이러스 유포에 의해 전산망이 다운되는 것을 ISP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소홀히 해 막지 못했다면 배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액 산정과 입증 책임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쇼핑몰 업체나 PC방 사업주들이 정보통신부와 ISP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묶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이 입증되면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쇼핑몰 업체는 서비스 중단으로 생긴 신뢰도 추락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섭.염태정 기자

주말 전국을 강타한 인터넷 대란으로 쇼핑몰.PC방.온라인게임업체 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PC방 업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27일 "피해액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김기영 서울지부장은 "전국 2만5천여개 PC방에서 직.간접 기회비용을 포함해 2백25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곧 해당 ISP에 피해배상 요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책임 공방=PC방 협회는 물론 쇼핑몰 및 게임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미 피해액 산정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은 "최소 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한 후 통신망 업체에 우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는 "원인이 규명되면 ISP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화협회 황갑순 부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소송을 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월정액을 내고 유료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분명히 피해를 본 만큼 ISP들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SP들은 "웜바이러스에 의해 전산망이 다운된 것은 천재지변에 가깝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다른 ISP들과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태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데이콤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과실 여부가 관건=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ISP들이 전산망을 관리하면서 과실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로펌 김갑유(41)변호사는 "전산망 관리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라며 "관리소홀이 입증되면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오닷컴 최용석(42)변호사는 "웜바이러스 유포에 의해 전산망이 다운되는 것을 ISP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소홀히 해 막지 못했다면 배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액 산정과 입증 책임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쇼핑몰 업체나 PC방 사업주들이 정보통신부와 ISP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묶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이 입증되면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쇼핑몰 업체는 서비스 중단으로 생긴 신뢰도 추락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섭.염태정 기자 <don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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