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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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체신부는 「서비스」향상 시책의 하나로 오는 3월부터 가입전화를 통화 정지시키는 경우라도 발신만 못하게 하고 착신은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가입자가 요금을 체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발착신을 모두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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