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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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은 15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1)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과 (2)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날 상오 10시 관훈동 중앙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진 유 대표위원은 동시선거실시, 선거법개정, 공명선거 추진위구성 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한 신민·공화양당의 대표회담을 열것도 아울러 제의했다.
유씨는 동시선거 실시를 제의하는 이유로서 (1)국비를 절약하고 국사의 공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국민의 부담과 농사준비에 대한 지장을 경감 시킬수 있다. (3)정당과 입후보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국민의 관심을 정당에 집중시킴으로써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듣고『공화당이 군색한 이유로 동시선거를 반대하고 있음은 집권당이 갖고있는 권력과 금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공명선거실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선거법의「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1)대통령선거 연설회수의 증가 (2)타당 후보 지원 금지 조항 삭제 (3)가두방송의 허용 (4)참관인 권한 확대 (5)번호표의 후보자공동관리 (6)대리투표 방지규정의 엄격화 (7)방송·「뉴스」영화·공공선거기관사용의 기회균등 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유씨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양당의 책임 있는 대표들의 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고『공화당 측이 주장하는 실무자급회담, 중진회담 등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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