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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김태원 검사는 22일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피고인 등 관련직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조세범처벌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1백만원을 물도록 구형하고 전 국장대리 겸 주필 박상일, 전 정치부장 김경래 피고인에게는 주종관계라는 정상을 참작,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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