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모 신문사가 주최한 농업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재일교포로 부터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2백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백 50여만 원을 횡령한 만종록(44·중구 장충동 2가 121)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만씨는 65년 7월 22일 모 신문사가 주최한 농업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재일교포 배기환(43)씨가 서울 마포구 대흥동 22의 11에 사는 부인 유주순(40)씨에게 전해달라는 일화 2백만 원을 받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중 1백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