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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전신전화세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무부는 새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새로이 인세와 전신·전화세를 신설하고 국세 중 일부세원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국세 부과세의 폐지로 지방세 중 주민이 응분의 세금부담이 없다고 지적. 인세를 신설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의 균등 부담을 시키는 것이며 전신·전화세는 현행 국세나 지방 세원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적 특수세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요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세금의 세율은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있다. 또한 내무부는 66년도에 국가재정 1천4백26억원에 비겨 지방재정이 3백20억원 밖에 되지 않았음에 비춰 영업세(68억) 전기 「개스」세(22억) 통행세(31억)등 1백21억원을 지방세로 옮기는 안과 등록세(21억) 입장세(9억) 전기「개스」세(22억) 등 52억원을 옮기는 안. 그리고 통행세(31억) 등록세(21억) 등 52억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3개 방안을 마련. 그 중 택일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추진키로 했다.
◇「인세」란?
인세는 물권세와 같은 세금의 일종. 62년부터 호별세가, 67년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세가 없어진 대신 세무행정의 일원화를 기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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