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김세용씨에|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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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최광율 판사는 30일 동창생이 박 대통령 등 정부 요인을 암살할 음모를 하고있다고 거짓 투서를 낸 화가 김세용(43·서울가회동36)피고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0일 「신의주 동중」동창생인 전 인천 지구 특무 부대장 김일환씨 등 4명이 8·15기념식전에서 박 대통령 등 정부 요인들을 암살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내무부 장관 앞으로 거짓 투서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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