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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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 자주 불려 나옴으로써 빚어지는 정무의 침체를 막기 위해 현재 공화당이 추진중인 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도록 촉구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정일권 총리로부더 66년도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불려나온 회수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박대통령이 희망하는 국회법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요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국무위원이 자동적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용법조항은 개정하지 않더라도 부문율에 다라 가능한 한·국무위부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러졌다.
정총리가 보고한 지난 1년 동안의 국무위원들의 국회출석회수는 다음과 같다.
▲정총리=본회의 39, 상임위 24, 계 63 ▲부총리=39, 120, 계 159 ▲외무=22, 47, 계 69 ▲재무=32, 91, 계 l23 ▲농림=36, 96, 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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