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공업 계속해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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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주식의 과우수가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민영화될 단계에 있는 인천중공업의 공철적사업성과 관련하여 동회사 제품의 판매가격 및 유통과정에 대한 계속 통제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상공부당국자는 정부기업체가 민영화되면 지수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상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정부가 1%의 주식이라도 이를 보유하고있는 한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감사동의감사권을 계속 행사하게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영화된 업체의 운영방향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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