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뉴스 사용 때 저작권료 내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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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지·지방지·인터넷신문 등에서 제작한 뉴스 저작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지자체 등은 뉴스 콘텐트에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뉴스 저작물의 이용 계약 등’의 조항을 신설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340개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뉴스를 갖다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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