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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씨 등 27명|무죄확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전 국회의원 김두한 피곤인등 관련피고인10명이 27일하오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폭발물사용 음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 관련피고인 10명중 김두한·박치덕(50·광업) 두 피고인에게 만 2심 판결대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벌금3만원의 형량 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선동, 폭발물 사용 음모 죄에 대해 서는 무죄 확정 시켰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앞서26일 박상원·송원도·박희양 등 세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으나 벌금2만원을 내지 못해 석방되지 못했다가27일 무죄확정으로 풀려나가게 되었다. 관련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김두한(46)▲박상원<29·대학강사) ▲송원도 (48·무직) ▲박희양 (36·「시나리오」 작가) ▲박치덕 (50) ▲김상진 (60·광업) ▲김재호(63· 무직) ▲이영일 (29·한국농정회) ▲김유진 (28·학생) ▲김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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