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실험 "우리는 4.24 재보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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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 의원(시·구의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공심위에서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4·24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두 곳이다.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선거구 등 세 곳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대표는 “20일 회의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번 재·보선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 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재·보선을 일종의 시험대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행정이 중앙 정치의 논리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당 공심위의 이번 결정이 당장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이 우리와 함께 기초선거 무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만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포기할 경우 현행 선거법상 기호 1번은 빈칸, 2번 민주당, 3번 통합진보당 순서가 되고 친(親)여당 후보들은 전부 무소속으로 난립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기초단체장·기초의원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도권에선 민주당에 전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초의원 무공천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 전까지는 정당공천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 법을 바꾸기 전에는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권호·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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