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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 꼭 건강진단|결핵예방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키 위해 마련된 결핵예방법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문 45조로 된 이 법은 ⓛ앞으로 각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지역주민에 대해 결핵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특히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학생들은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강제 규정했으며 ②출생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생후 1년 내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했고 ③예방접종을 받은 자중 「투베르클린」반응검사에서 음성임이 밝혀졌을 때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는 각 직장과 학교를 옮겼을 경우에도 「카드」가 이첩 보존되도록 했으며 ④또한 국·공립 기타 결핵병원은 보사부장관의 임원명령 통지에 따라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법은 ①예방접종당국자가 결핵환자의 비밀을 이유 없이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②이유 없이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체 또는 수검대상자에 대해서는 2만원이하의 벌금 ③수검의무대상자가 예방접종 기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1만원의 벌금 ④취업금지명령을 받은 환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등도 1만원의 벌금을 받는 등 벌칙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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