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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위(내용은 3면에)
▲형사통상법 중 개정법당(법사위대안)=구금된 자가 무죄가 된 때에는 현행 l일50원 이상 1백원 이하를 5백원 이상 1천원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50만원 이내를 3백만원 이내로 각각 인상.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안(교체위수정안)=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를 교통부 영으로 의무화하고 자동차정비사업과 검사대행업을 분리, 정비사업을 허가제로하고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를 설립해서 정비관리자의 신분을 보장토록 했다.
▲상훈법 중 개정법안=무궁화대훈장 등 각종 동장과 포장에 금상제도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배우자 및 외국원수의 배우자에게도 이를 수여할 수 있게 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안(상공위수정안)=의원선거에 있어서 주요 업종별 의원을 의원정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선출토록 했다.
▲직업훈련법안=노동청장자문기관으로 직업훈련심의회를 두고 따로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키 위한 직업훈련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미수복지구는 53년7월28일 현재 수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고 부재선고의 청구인을 이해관계인과 검사로 한정했으며 이중호적의 정리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재판절차에 의해 취적 신청을 하는 현행 호적법절차에 특례를 만들어 법정서식에 의해 재외공관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복지역에 본적을 둔 자도 취적가능케 했으며 신청비용과 과태료를 면제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안=국장은 비용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장은 경비일부를 국고에서 지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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