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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본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업경영의 근대화, 농산물가격의 유통구조개선 등 농업구조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기본시책을 규정하는 「농업기본법안」을 농림위대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문30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정부의 농업기본시책으로 ①농업의 생산·유통·가공·처리 등의 합리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조치로 농업근대화기금설치 ②농산물가공수출·농경지정리·농업기계화 등에 필요한 조세감면조치 ③농산물가격의 적정유지시책 ④기업농·협업농을 위한 농업경영의 협업화시책 ⑤농지의 세분화방지 ⑥대통령직속아래 「농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64년4월 안동준(공화) 의원 등이 제출, 그 동안 농림부·공화당정책위의 심의를 거쳐 단일안으로 조정, 국회농림위 심사에서 대안을 만들어 제출된 이 법안은 정부가 그 기본정책을 위해 매년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보고서를 농업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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