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과 목욕하던 40대 친아버지, 강제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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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9일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6·회사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이기도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비 등 경제적 문제가 걱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에 참작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과 함께 목욕을 하다가 강제로 추행한 이후 2011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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