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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재건축 아파트 일조권 침해 공동사업한 시공사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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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재개발 아파트가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도급을 받은 시공사가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서울 성북구 K아파트 주민 35명이 "2002년 7월 신축된 이웃의 재개발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Y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생겼을 때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합의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D건설은 사업계획 확정, 자금조달, 조합비 운영에 긴밀히 관여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건물을 지은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과 사실상의 공동 사업주체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고, 그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예상한 경우▶조합과 함께 타인의 일조권 방해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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