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장 몸수색한 버스감독 입건지시-서울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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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강영구 검사는12일 급행「버스」여차장 40명의 몸수색을 한 대륙교통관계자를 형법321조(부당한 신체수색)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할 것을 관할마포경찰서에 지시했다. 대륙교통 김모 여 감독은 지난9일 시청앞∼문래동 노선을 다니는 급행「버스」여차장 40여명을 「커튼」을 친 주차장수위실에서 몸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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