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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적용에 유권해석-"고의성 있어야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는 반공법4조(반국가 단체활동의 찬양고무)적용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2일 법무부에 의하면 반공법적용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가 각급 검사장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으로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정당은 명예훼손법에 규정된 보호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어느 정당을 특정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해도 명예훼손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반공법 적용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의 이유를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이며 고의성이 없는 범죄를 처벌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공법적용의 고의성여부와 정당이 명예훼손의 보호객체가 되는지의 여부는 광주지검과 전주지원에서 질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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