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에 염증 있어 무혐의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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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지난 8월 20일 포천경찰서에서 상해치사혐의로 구속 송청됐던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김 모(32)씨의 처 이순애(29)씨는 그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것이 9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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