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카드번호로 성인사이트 이용료 결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3일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도용, 인터넷 성인사이트 가입비를 결제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백화점 내 의류점포 아르바이트생 이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성남시 분당구 모 백화점 내 의류점포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며 동료 직원 김모(22.여)씨의 주민등록번호로 13개 유료 성인사이트에 몰래 가입한 뒤 영수증에 기재된 고객 정모(37.여)씨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가입비 120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성인사이트를 즐겨 이용하다 이용료가 많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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