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일」 넘겨 위헌사태 초래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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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 대통령은 3일 상오 『67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스스로가 위헌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기왕에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이 나라 헌정운영의 장래와 신년도예산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최단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공화당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신범식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상오 10시 김종필 공화당의장, 김동환 원내총무, 구태회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67년도 예산심의 상황을 듣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헌법 제50조2항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신년도예산을 의결해야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생각해야하며 또 천재지변 기타 만 부득이한 사유를 구제하기 위해 가 예산제도가 있는 것이지 협상이나 의사진행지연전술 등을 위하여 가 예산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구 헌법에 12월말로 되어있던 심의기한을 30일 전으로 개정한 기본정신은 그 기간동안에 행정부가 신년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장의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집행을 개시해야하는 예산집행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위헌사태를 초래하고 신년도예산집행상의 애로를 조성하여 거꾸로 국민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한데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일 하오 6시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통해 『국회가 67년도 예산안심의에 있어서 헌법 제50조 2항에 명시된 법정기일을 넘기게된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최단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하여 국회스스로가 위헌사태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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