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 하급법원서도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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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9일 『하급법원에서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의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조화주조주식회사(관리인 조재성)가 논산세무서장 박헌철씨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인 조화주조주식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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