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5%로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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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어업협력자금9천만불중 연안어업용 각종자재도입자금 4천만불에대한 차관조건이 연리5%, 착수금5%, 1연거치, 8연상환으로 한·일두나라정부간에 최종합의되었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정부와 이문제에대한 최종적합의를보고 27일 귀국한 김재식수산청차관은 4천만불차관에대한 계약은 늦어도 연말까지 체결될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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