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입건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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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경이 감정했던 민영탄이 기준열량 (4천9백∼4천9백99칼로리) 에대한가격 1천7백원선을 어기고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 협정가격을 위반하는업자는 사기혐의로 입건할방침이다.
협정가격으로는 기준열량을 초과하는1백「칼로리」당 40원씩만 가산하게되어있지만 시경이 1차감정했던 풍전 (6천3백90 칼로리), 제일 (5천9백97), 옥동 (4천8백87), 삼척(5천3백8), 어룡 (5천1백97) 탄을 포함한 20개회사의 원탄이 모두 협정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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