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가중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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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부 (재판장김영춘부장판사) 는 24일하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10년을 구형받았던 마약원료중간도매상 이형주(38·성동구하왕십리동890) 피고인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것은 동법이 발효된후 처음이다.
이피고인은 지난5월17일「앰플」의 주사용마약을만들수있는 합성마약「메사돈」1천4백50 「그램」을 마약제조업자에게 팔려다가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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