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비키니만 입고 도로 질주하다 그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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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비키니 하나만 걸치고 도로를 질주하던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1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이 여성은 퇴근 시간 러시아 톰스크 도심에서 비키니만 입고 도로를 달리다 운전자들에게 포착됐다.

묘령의 여성이 섹시한 비키니만 입고 도로 한복판을 달린 탓에 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이어졌고 이 장면은 곧 유튜브에 올라 네티즌의 클릭세례를 받았다.

몸매자랑인지, 퍼포먼스인지 모를 여성의 돌발행동을 접한 현지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로 ‘비키니 여인’ 찾기에 나섰다.

신원확인 작업을 벌인 경찰은 이 여성은 무직 상태로 올해 23세 알리나 보로디마임을 확인했다.

톰스크 경찰은 “여성이 친구와 벌인 내기에 진 후 이같은 황당한 짓을 벌였다” 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루블(약 7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여성은 차후 법을 집행하는 일자리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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